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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발의 ·
제안이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속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수사처검사의 임용요건을 정비하며, 현행 법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함.
주요내용
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구성시 국회의장이 추천기한을 10일 이내로 정하여 각 교섭단체에 추천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추천기한 이내에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5항ㆍ제6항).
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현행 6인 이상에서 재적위원(7인)의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조정함(안 제6조제7항).
다. 수사처검사의 변호사 자격보유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재판, 수사 또는 조사업무 실무경력 요건은 삭제함(안 제8조제1항).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재정 신청에 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함(안 제30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6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제8조(수사처검사)
제30조(처장의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공포일 2020-12-15 · 공포번호 17645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