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0 발의 ·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좁히고 권한을 조정하여 헌법 정신에 맞게 운영 방식을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수사 범위 축소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부패범죄'에 집중하도록 조정해요. 기존에는 포함되었던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광범위한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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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고위공직자범죄의 범위에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다양한 직무 관련 범죄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수사 대상에서 직무범죄를 제외하여 부패범죄 대응이라는 본래 목적에 집중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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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고위공직자 범죄의 정의와 수사처의 독립성 관련 규정이 조정되었어요.
수사기관 간의 관계와 형 집행에 관한 절차적 권한이 변경되었어요.
재정신청과 재판관할 등 사법 절차와 관련된 특례들이 삭제되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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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무범죄
공무원이나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르는 범죄(직무유기, 직권남용 등)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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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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