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8 발의 ·
공수처의 원활한 출범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위원 추천이 없는 경우 대체 인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회의장의 위원 추천 요청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위원을 각 교섭단체가 기한 내에 서면으로 추천하도록 국회의장이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회의장은 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섭단체
국회에서 의원들이 같은 뜻을 가지고 활동하기 위해 모인 단체예요. 보통 정당의 국회의원 모임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