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4 발의 ·
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국회의장의 권한과 위원회 의결 기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교섭단체의 위원 추천 거부 시 대체 인물 임명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음에도 기간 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대신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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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회의장은 제4항제4호 및 제5항에 따른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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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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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섭단체
국회에서 의원들이 같은 뜻을 가지고 모여 활동하는 단체로, 보통 정당이나 정당의 의원 모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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