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기업의 불투명한 의사결정을 막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법을 개정하는 법안이에요.
다중대표소송 도입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경영진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요. 이를 통해 모회사가 자회사를 마음대로 휘두르거나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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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6조의2(다중대표소송)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모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 1만분의 50 이상, 비상장회사인 경우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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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모회사 주주와 이사의 책임 등 다중대표소송 관련 규정을 정비했어요.
주식매수선택권, 주식배당, 중간배당 등 자본과 관련된 규정을 조정했어요.
신주 인수와 소수주주의 권리 등 주주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개편했어요.
감사의 선임과 의결권 제한, 청산인의 권한 등 경영 감시와 종결 관련 규정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감사위원회위원 선임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새로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다만, 해임에 관한 일부 규정은 기존에 선임된 위원을 해임할 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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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중대표소송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경영진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모회사를 대신해 자회사에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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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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