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31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의 잘못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여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가 잘못을 저질러 자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6조의2(다중대표소송)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와 절차를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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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모회사 주주와 이사의 책임 등 다중대표소송과 관련된 규정들이에요.
주식매수선택권, 전환주식, 주식배당 등 주식과 배당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소수주주권과 의결권 계산 등 주주의 권리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청산 절차와 감사위원회의 선임 등 지배구조 관련 규정들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새로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다만, 해임에 관한 규정은 기존에 선임된 위원을 해임할 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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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중대표소송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자회사)의 이사가 잘못을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 모회사의 주주로서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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