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장회사의 핵심 기술 보호와 주주 권익을 위해 감사위원회위원 선임 시 의결권 제한과 권한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장기 보유 주주 중심의 의결권 부여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회위원을 뽑는 주주총회에서, 기준일 1년 전부터 계속해서 주식을 보유한 사람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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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2조의12제2항
변경 전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해야 하며, 그중 1명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으로 선임해야 해요.
변경 후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해야 하며, 그중 1명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주주총회의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한 기준일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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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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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사위원회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회계와 업무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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