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05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상법」의 개정으로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투기자본이나 적대 기업들의 연합에 의해 선임된 감사위원회위원에 의해 상장회사의 핵심기술이나 정보가 유출되는 등 상장회사와 주주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의 경우, 해당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는 기준일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식을 보유한 자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분리선출된 감사위원회위원인 경우에는 주주의 결정권을 존중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 또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의 권한만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임(안 제542조의12).
현행
개정안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