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때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따른 정보 유출 방지
발의 의원들은 투기자본이나 적대 기업이 연합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경우, 상장회사의 핵심 기술이나 중요한 정보가 밖으로 새어 나갈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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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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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업무 집행과 회계에 대해 감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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