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2 발의 ·
투기 자본으로부터 기업 경영권을 보호하고 감사위원회 관련 규정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의결권 제한 예외와 시행일 연장을 추진하는 법안이에요.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인정
현재는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3%를 초음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하지만 개정안은 이 주식을 1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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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2조의12제4항
변경 전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함.
변경 후
그 초과하는 주식을 1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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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시기
감사위원회 관련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선임 및 해임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 기준도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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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사위원회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회계와 관련한 사항을 감사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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