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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발의 · 의원 외 9인 ·
2020년 12월 9일 개정된 현행법은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을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면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의결권 제한규정으로 인하여 공격적인 투기자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고,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의 분리 선임 등 개정된 감사위원회 관련 규정이 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그 초과하는 주식을 1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정된 감사위원회 규정의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로 연기함으로써 기업활동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42조의12제4항 단서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1조(시행일)
제2조(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위원 및 감사의 해임에 관한 적용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