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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개정된 상법은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제를 도입하였으나,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시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되고 있어, 투기자본이나 적대 기업들의 연합에 의해 선임된 감사위원회위원에 의해 상장회사의 핵심기술이나 정보가 유출되는 등 상장회사와 주주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장회사가 이에 필요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2021년 12월 31일까지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뒤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법률 제17764호 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부칙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