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3 발의 ·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 중 여러 명을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현재는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만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1명 이상'으로 바꾸어 여러 명을 분리해 뽑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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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2조의12제2항
변경 전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정관에서 2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변경 후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 이상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분리선임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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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사위원회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회계나 법규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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