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7 발의 ·
집중투표제 전면 도입, 이사 임기 1년 단축, 다중대표소송 신설 등으로 기업지배구조를 바꾸려는 상법 개정안이에요.
집중투표제 전면 도입
이사를 2명 이상 뽑을 때 주주가 집중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낮추고,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막을 수 있게 한 내용을 없애요. 발의 의원들은 소수주주의 의견이 이사 선임에 더 잘 반영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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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2조의2 및 제542조의7 (집중투표)
변경 전
의결권 없는 주식을 뺀 발행주식 3% 이상 주주가 청구할 수 있고,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상장회사는 1% 이상이며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지분 요건 없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을 가진 주주가 청구할 수 있어요. 상장회사 특례(제542조의7 제2~4항)는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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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이사의 선임, 해임 및 임기와 관련된 규정들을 모았어요.
이사와 회사의 책임 소재 및 주주의 대표소송 관련 규정들이에요.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되는 준용 규정과 관련 조항들을 정리했어요.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등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규정들이에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사 임기(제383조), 해임(제385조), 부적격이사 해임 요구(제385조의2)는 시행 후 처음 선임되는 이사부터 적용돼요. 사외이사 관련 개정(제542조의8 제2항부터 제6항)은 시행 후 처음 구성되는 후보추천위원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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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집중투표제
이사를 여러 명 뽑을 때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뽑을 이사 수를 곱한 표를 한 명에게 몰아줄 수 있는 방식이에요. 소수주주도 이사를 뽑기 쉬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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