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6 발의 ·
소수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려는 상법 개정안이에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및 요건 완화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 제도를 도입하고, 상장회사의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식 보유 비율을 10만분의 1 이상으로 낮춰 소수 주주도 참여하기 쉽게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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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6조의2(다중대표소송)
변경 전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이 100분의 1 이상이었으며, 관련 절차가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지배출자회사의 주주가 피출자회사의 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다중대표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화하고, 관련 조항들을 준용하도록 변경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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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다중대표소송의 체계 개편과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 확대를 다루고 있어요.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 등 주주의 기본 권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상장회사의 주식 보유 요건과 의결권 행사 방식에 관한 규정이에요.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등 기업 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요.
내용 변화 없이 기존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문이에요.
신설 조문 및 제도 변화
이번 개정안은 특히 상장회사의 소수 주주들이 경영진의 잘못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어렵거나, 투표 참여가 불편했던 점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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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중대표소송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모회사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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