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소송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단독 주주의 소송권 확대
현재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진 사람만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단 한 주만 가진 주주도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권리를 넓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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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변경 전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의 책임을 일정 금액(보수액의 6배 또는 3배) 내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법원이 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이사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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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와 관련한 규정들이에요.
주주가 회사의 잘못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참여할 때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문들이에요.
집행임원, 감사, 청산인 등 다양한 직책에 적용되는 책임 규정을 정비했어요.
주식 인수 책임과 이익 반환 청구, 기존 조항의 유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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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표소송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 등 경영진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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