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바람직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주주대표소송과 관련하여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표소송제도를 활성화하고, 이중대표소송을 도입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경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을 강화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00조제2항).
나. 단독주주도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단독주주권으로 규정하여 원고적격을 확대하고, 주주대표소송 계속 중에 주식교환, 주식이전 또는 합병 등의 경우에도 원고적격이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3조).
다.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된 경우 회사는 이를 주주에게 공고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주주대표소송의 원고 주주 이외의 다른 주주들도 대표소송의 원고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주주들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4조제3항 신설).
라.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승소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및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5조제1항).
마.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회계장부 열람권, 검사인 선임청구권, 이사회회의록 열람권 등을 보장하여 회사에 대한 정보수집 및 주주의 정보권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05조제3항 신설).
바.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중대표소송을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40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4조(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
제394조(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제404조(대표소송과 소송참가, 소송고지)
제405조(제소주주의 권리의무)
제406조의2(이중대표소송)
제408조의9(준용규정)
제415조(준용규정)
제424조의2(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제467조의2(이익공여의 금지)
제542조(준용규정)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