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8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주주대표소송을 쉽게 제기하도록 하고, 다중대표소송과 근로자대표 소송을 허용하며, 이사 책임 제한을 손보는 상법 개정안이에요.
주주 대표소송 문턱 낮추기
현재는 발행주식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만 이사 책임을 묻는 소를 낼 수 있어요. 개정안은 6개월 이상 계속 주식을 보유한 주주라면 누구나 낼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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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9조제1항(회사에 대한 책임)
변경 전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면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요.
변경 후
단서가 추가돼,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지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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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이사와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 범위와 면제 요건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주주의 권리 행사와 대표소송 등 주주 관련 법적 절차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다중대표소송과 감사위원회 등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핵심 규정들이에요.
특정 상황에서 적용되는 준용 범위와 의결권 행사 방식 등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근로자대표 추천 사외이사 규정은 시행 후 처음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상장회사부터, 후보 추천 규정은 시행 후 처음 후보를 추천하는 때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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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표소송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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