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외교통일위원장 발의
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교육 강화와 창업 지원 및 신변 보호를 위한 주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
북한이탈주민을 돕고 정착을 지원할 때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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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국가의 책무)
변경 전
국가가 보호대상자의 정착을 위해 지원하고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내용을 변경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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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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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나 가족, 직장 등을 두고 있다가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음하지 않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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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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