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의무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현재 통일부장관이 실시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의 교과과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기본교육과 지역적응교육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창업 자금 지원 등 북한이탈주민에게 창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가 노출되어 신변에 위협이 발생한 경우 신변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주거 이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의무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함(안 제4조의2).
나. 현재 통일부장관이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의 교과과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교육 내용으로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한 성평등 관점에서의 통합교육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기본교육과 지역적응교육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15조).
다. 북한이탈주민에게 창업 자금 지원 등 창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6 신설, 안 제30조제4항제2호).
라.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가 노출되어 신변에 위협이 발생한 경우 보호대상자의 의사, 신변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주거 이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국가의 책무)
제15조(사회적응교육 등)
제17조의6(창업 지원)
제20조(주거지원 등)
제30조(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공포일 2021-01-05 · 공포번호 17821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