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3 발의 ·
북한이탈주민의 성폭력 예방 및 전문적인 정착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성평등 교육 내용 명문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북한이탈여성이 겪는 성폭력 피해에 비해 관련 교육의 양과 질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법률에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한 성평등 관점의 통합교육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바꿀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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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2항
변경 전
기존에는 기본교육 내용 중 성평등 관련 과목이 정규 교육 시간 중 일부만 배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기본교육에 포함될 내용으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한 성평등 관점에서의 통합교육'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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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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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평등 관점에서의 통합교육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대우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예방하는 교육을 하나로 묶어 실시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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