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6 발의 ·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노출로 인한 신변 위협 시 주거 이전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추가적인 주거 지원 근거 마련
현재는 정착지원시설에서 나올 때 한 번만 주거 지원을 할 수 있지만, 거주지 노출로 인해 신변에 위협이 생기는 경우에는 추가로 주거 이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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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 제4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거주지가 노출되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의사, 신변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 이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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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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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북한이탈주민
북한에서 탈출하여 대한민국에 정착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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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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