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5 발의 ·
북한이탈주민이 시민단체 활동 등을 할 때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신변 위협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인 등기 시 주소 공개를 생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개인정보 보호 및 신변 안전 확보
시민단체의 대표로 활동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법인 등기 과정에서 주소가 공개되어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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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신변보호를 받는 보호대상자가 등기소에 요청하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법」 제49조에 따른 법인의 등기 사항 중 이사의 주소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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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시
법령이나 규칙에 따라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여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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