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0-05 발의 · 의원 외 9인 ·
「민법」은 법인등기에 이사의 주소를 등기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서 법인의 이름을 알면 누구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법인 이사의 주소를 열람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시민단체의 대표로 활동하는 북한이탈주민은 법인등기의 열람으로 주소가 노출되어 북한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이 등기소에 요청하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