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0-06 발의 · 의원 외 8인 ·
민간단체 활동을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한으로부터 신변에 대한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법인 등기 열람 등을 통한 거주지 노출도 가능한 상황임.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할 때 1회에 한해 주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거주지 노출로 신변에 대한 위협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가 노출되어 신변에 위협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보호대상자의 의사, 신변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주거 이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