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돕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역할 확대
현재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체계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지역 사회에서 더 꼼꼼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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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국가의 책무)
변경 전
현재는 국가가 보호대상자의 정착을 위해 교육, 취업, 주거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국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여, 지자체도 동일한 책무를 가지도록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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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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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단체
특별자치도,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를 말하며, 지역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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