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16 발의 · 의원 외 23인 ·
1990년대 들어오면서 급증하기 시작한 북한이탈주민들은 3만 3천명에 이르렀으며, 서울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정착을 하고 있음.
그런데 하나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가 통일부, 즉 중앙정부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원 체계에서 사실상 소외되고 있는 상황임.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지원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사실상 기관위임사무에 불과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임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이 전국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의무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조의2).
현행
개정안
제4조의2(국가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