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0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자영업 창업을 돕기 위해 교육과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자영업 창업 지원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북한이탈주민 중 상당수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해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영업을 하려는 분들에게 창업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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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6(자영업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통일부장관은 자영업을 영위하려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창업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 교육 2. 현장 실습 3. 창업 상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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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적·재정적 지원
행정적 지원은 절차를 돕거나 교육을 제공하는 등의 행정 서비스를 의미하고, 재정적 지원은 예산이나 보조금 같은 돈과 관련된 도움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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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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