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외국인의 불법 어업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우리 어민들을 돕기 위해 관련 벌금과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으로 모으는 법안이에요.
수산발전기금의 목적 확대
수산발전기금이 기존의 수산업 지원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해당 지역을 돕는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목적을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기금의 설치)
변경 전
수산업 경영 지원, 유통구조 개선, 가격안정,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을 위해 수산발전기금을 설치함.
변경 후
수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어업인 및 피해지역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타적 경제수역
연안 국가가 어업이나 광물 채취 등 경제적 목적으로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는 바다 구역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