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외국인의 불법 어업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어업인들을 돕기 위해 관련 벌금과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으로 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벌금 및 담보금의 용도 변경
외국인이 우리 바다에서 불법 어업을 하다가 부과받은 벌금이나 나포 시 납부한 담보금을 일반 예산이 아닌 '수산발전기금'으로 바로 들어가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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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담보금 등의 납입)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제21조에 따른 추징금 및 제24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는 담보금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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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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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타적 경제수역
연안 국가가 자원 탐사나 개발 등 경제적 목적으로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는 바다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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