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3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전세계 불법조업 행위를 감시하는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글로벌피싱워치(GFW)의 연구논문에 따르면 유엔(UN) 제재로 다른 나라의 조업이 불가능한 곳인 북한수역에서 지난 2년(’17∼’18년)간 1,600척이 넘는 중국어선이 약16만톤 이상의 오징어를 남획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03년 이후 우리나라 오징어 어획량이 80% 가량 급감한 이유가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불법조업과 관련성이 높다는 결과를 발표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해 어업인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음이 입증되었음.
또한 중국어선은 수산자원 남획 뿐만 아니라 우리 어업인의 통발, 자망, 안강망틀, 닻 등의 어구를 고의로 파괴하는 행위로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직ㆍ간접적 재산적 손실을 끼치고 있음.
한편 현행법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외국인이 이 법상의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 등을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거나 추징하는 외에 나포(拿捕) 조치를 할 수 있으나 납부된 벌금, 추징금 및 나포(拿捕) 시 석방 등을 조건으로 납입한 벌금이나 담보금이 일반회계로 귀속되어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라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의 벌금, 추징금 및 국고귀속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도록 하여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및 제27조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0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담보금 등의 납입)
제27조(피해어업인 및 피해지역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