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외국인의 불법 어업으로 걷은 추징금과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에 넣고, 그 돈을 피해 어업인과 피해지역을 지원하는 데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추징금·담보금을 기금 재원으로
외국인의 불법 어업에 대해 걷은 추징금과, 나포 때 석방 조건으로 낸 담보금 중 국고에 귀속되는 돈을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 넣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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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금은 수산업 경영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가격안정,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해요.
변경 후
설치 목적에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어업인 및 피해지역 지원'이 추가되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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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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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산발전기금
수산업 지원에 쓸 돈을 따로 모아 관리하는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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