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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발의 · 의원 외 9인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 같은 법상의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 등을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거나 추징하는 외에 나포(拿捕) 조치를 할 수 있음.
그런데 벌금, 추징금 및 나포(拿捕) 시 석방 등을 조건으로 납입하는 담보금 중 국고귀속분이 일반회계에 납입되어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 피해 어업인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벌금, 추징금 및 국고귀속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도록 하여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0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6조(기금의 설치)
제47조(기금의 조성)
제49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