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2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스포츠 시설의 방역 관리와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 등 스포츠 산업 환경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스포츠 시설 안전 및 위생 강화
스포츠 관련 시설에서 감염병 등에 대비한 안전, 위생, 방역 관리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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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변경 전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 사항을 기본계획에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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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되지만, 제8조(연구개발 관련)는 1개월, 제18조의2(표준계약서 관련)는 3개월 뒤부터 각각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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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개발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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