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8조(기술개발의 추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데 드는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개정안제8조(연구개발의 추진) ① -----------------------------------연구개발을--------------------------------연구개발을------------------------------------------------------------------.
현행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현행③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의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의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