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프로스포츠 선수의 권익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보급하는 내용이에요.
표준계약서 마련 및 보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영업질서를 만들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프로스포츠단에 나누어 주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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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프로스포츠 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프로스포츠단에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프로스포츠단에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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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익
권리와 이익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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