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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발의 · 의원 외 9인 ·
프로스포츠산업의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그러나 프로스포츠산업의 성장세와는 달리 선수들의 처우나 권리행사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구단과 선수 사이의 부당한 계약으로 인해 선수들이 금전적ㆍ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 제18조에서 선수권익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선언적인 의미가 강함. 따라서 동 규정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공정한 영업질서 확립과 불공정한 계약 방지를 위한 선수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표준계약서’의 제정 및 보급을 위한 규정의 신설이 필요함.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ㆍ개정한 표준계약서를 프로스포츠단에 공급하고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수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