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3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연구관리 기관을 하나로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일원화
현재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연구개발(R&D) 관리 기능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통합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계획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
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술개발 업무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구개발(R&D)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하는 연구 활동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