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3 발의 · 의원 외 9인 ·
연구개발(R&D) 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R&D) 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산하에 별도의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두고 있음.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과제기획부터 과제 수행 관리 및 성과확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운영·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 연구개발 생태계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나 각 부처별 다수의 전문기관이 운영되면서 연구개발(R&D) 투자 효율성 저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음.
이에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전문기관 운영 효율화’를 제시하였고(‘17.7.) 그 후속조치로 ‘연구관리 전문기관 운영 효율화 방안’(‘18.1., 경제관계장관회의)을 통해 1부처 1전문기관 기능 정비 원칙을 확정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기존 한국콘텐츠진흥원/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문화관광연구원 4개 기관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콘텐츠, 문화예술, 관광, 스포츠, 저작권 연구개발(R&D) 전문기관을 일원화함으로써 연구개발(R&D) 기능 정비 및 효율성 제고는 물론 문화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융·복합 문화기술 연구개발 등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이에 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수행하던 연구개발(R&D) 사업을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세 기관의 전문기관 기능을 통합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8조(기술개발의 추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