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요일을 지자체가 정하게 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상업보호구역'과 '상업진흥구역'으로 나누는 법안이에요.
의무휴업일을 지자체가 정해요
지금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매달 이틀로 지정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공휴일 중에서 골라야 해요. 개정안은 이 의무를 '매월 이틀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로 바꾸고, 휴업일 수와 요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과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정하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일요일 의무휴업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계속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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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제3항(의무휴업일 지정)
변경 전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반드시 지정하고,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하면 공휴일이 아닌 날도 가능했어요.
변경 후
매월 이틀 이내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바뀌어요. 공휴일 원칙은 없어지고, 휴업일 수와 요일에 대해 지역주민과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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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상업보호구역과 진흥구역의 구분 및 관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에요.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장소 및 위반 시 제재에 관한 기준을 강화했어요.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유통 관련 기관의 운영과 위원회 구성, 규제 기한 등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기존 구역·위반행위 적용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기존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상업보호구역으로 보지만, 시행 후 1년 안에 새 절차를 거쳐 다시 지정하지 않으면 지정이 풀린 것으로 봐요. 영업정지 규정의 바뀐 내용은 시행 후 처음 생기는 위반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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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보다 작은 규모의 점포로, 이 법에서 대형마트와 함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대상이 되는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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