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7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 지역 중소상권의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 대형·중소 유통업체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 규제가 시행된지 8년이 지났지만 일요일 의무휴업 규제효과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는 경우 개설등록에 제한이나 조건을 붙이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오히려 지역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제한이 필요한 지역은 상업보호구역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지역개발과 도시재생 등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은 상업진흥구역으로 별도 지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무휴업일 지정을 일요일로 의무화하는 대신 지자체장에 위임하여 의무휴업일의 요일을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상업보호구역과 상업진흥구역으로 각각 분리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상업진흥구역에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12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4 및 제13조의5).
주요내용
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등 기존 상권이 형성된 지역인 상업보호구역으로 개편하고, 상업진흥구역을 신설함(안 제8조 및 제13조의3).
나.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점포는 등록된 점포의 건물 이외의 장소에서의 영업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제12조의7 신설).
다. 대규모점포등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경우, 대규모점포등의 등록과 관련하여 중소유통기업 및 이해관계자에게 지역협력계획서에 포함된 내용 이외의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 수수를 금함(안 제8조의4).
라. 의무휴업일 지정을 이틀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의무휴업일의 요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마.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과 관련된 규제의 존속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48조의2).
현행
개정안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제8조의2(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 및 이행실적 평가·점검)
제8조의4(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준수사항)
제8조의5(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의제)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12조의7(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장소의 제한)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13조의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3조의4(영업정지)
제23조(유통전문인력의 양성)
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제48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제49조(벌칙)
제5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