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1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정무위원회
식자재마트도 대형마트와 유사한 규제를 받도록 하여 전통시장 상인들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식자재마트의 정의 신설
음료나 식료품을 주로 팔면서 도매와 소매를 함께 하는 '식자재마트'라는 개념을 법에 명확히 정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식자재마트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음료품·식료품을 주로 판매하며 도매·소매를 병행하고, 매장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일정 매출액 이상인 '식자재마트'를 정의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규모점포
매장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많아 유통 질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 매장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