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발의 ·
대형마트에만 적용되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복합쇼핑몰·백화점·아울렛·면세점 등으로 넓히고, 설날·추석 당일에는 꼭 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백화점·복합쇼핑몰·면세점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대상이 돼요
지금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만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가 운영하거나 일정 면적 이상인 복합쇼핑몰·백화점·아울렛·전문점, 그리고 보세판매장·지정면세점까지 대상에 넣어요. 매장 종류마다 제한 시간을 따로 정하고, 설날과 추석 당일은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런 매장에서 장시간 근무와 야간 교대 근무가 늘어 근로자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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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4호 라목·마목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변경 전
준대규모점포는 대규모점포 운영 회사나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이 회사들이 체인·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가~다목)만 해당돼요.
변경 후
기존 가~다목은 그대로 두고 두 가지를 추가해요. 라목: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매출액 기준을 넘는 기업이 직영하거나 체인·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마목: 가·나목 회사나 계열회사에서 상품을 공급받으면서 그 회사 간판을 쓰거나 유통정보시스템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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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기존 영업자 처리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새로 준대규모점포에 들어가는 영업(라목·마목)을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은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지만, 시행 후 3개월 안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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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대규모점포
대형 유통회사나 대기업 계열회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체인·프랜차이즈로 운영하는 점포(흔히 기업형 슈퍼마켓)처럼, 대규모점포는 아니지만 규모가 큰 기업과 연결된 점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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