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 발의 ·
백화점ㆍ면세점ㆍ복합쇼핑몰까지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 넣고, 둘째ㆍ넷째 일요일과 설ㆍ추석을 의무휴업일로 못박는 법안이에요.
규제 대상이 대형마트에서 백화점ㆍ면세점 등으로 넓어져요
지금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만 영업시간 제한ㆍ의무휴업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복합쇼핑몰ㆍ백화점ㆍ아울렛ㆍ전문점, 보세판매장(면세점), 지정면세점까지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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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4(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세판매장(면세점)과 지정면세점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고, 대규모점포등개설자로 인정해요. 해당 영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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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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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대규모점포
대기업이나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거나 가맹점 형태로 운영하는 대규모점포에 준하는 점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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