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일을 명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현행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개정안1.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준대규모점포.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운영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장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ㆍ백화점ㆍ아울렛ㆍ전문점
3. 보세판매장 및 지정면세점
현행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안②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영업시간을 제한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1.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10시까지
현행<신 설>
개정안2. 복합쇼핑몰, 아울렛, 전문점: 오후 9시 30분부터 익일 오전 10시까지
현행<신 설>
개정안3. 백화점, 시내보세판매장(「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또는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외에 소재한 면세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오후 7시 30분부터 익일 오전 9시 30분까지
현행<신 설>
개정안4. 공항과 항만에 소재한 보세판매장: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현행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경우 매월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과 설날 및 추석날 당일을-----------------------------. <후단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