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2 발의 ·
전통시장 주변만 보호하던 제도를 넓혀 '상업보호구역'과 '상업진흥구역'을 만들고, 복합쇼핑몰에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상업보호구역·상업진흥구역 신설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상점가 등 기존 상권이 있는 지역의 '상업보호구역'으로 넓혀요. 지자체장은 이 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등록을 금지·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신도시처럼 상업 기능을 늘릴 필요가 있는 지역은 '상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 구역에서는 지역협력계획서를 붙이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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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3(구역 지정)
변경 전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 경계 1킬로미터 이내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만 지정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상업보호구역'(기존 상권이 형성된 지구 경계 1킬로미터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범위)과 '상업진흥구역'(신도시 등 상업기능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구분해 지정·변경·해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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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상권영향평가의 절차와 평가 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역 상권과의 상생을 위한 협력 계획과 구역별 관리 기준에 관한 내용이에요.
대규모점포의 등록, 영업 장소, 지위 승계 등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이에요.
재난 대비 안전 관리와 지자체 간의 분쟁 조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와 위반 시의 제재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자체 협의 절차와 기존 규제 관련 정리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상업보호구역으로 보고, 제13조의4제2항(지정 전 신청자 예외)은 적용하지 않아요. 영업정지 개정규정(제13조의6제1호)은 시행 후 처음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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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규모점포
매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매장들이 모인 점포예요. 현행법에서 정한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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