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1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정무위원회
지역 특성에 맞춰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과 상권 보호 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에 따른 맞춤형 규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이나 영업시간 제한을 지자체장이 지역 상황에 맞춰 더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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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권 과밀을 막기 위해 영업 인허가나 등록을 하는 사람에게 상권정보시스템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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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방자치단체가 상권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며, 새로운 상업진흥구역을 지정하는 내용이에요.
상업진흥구역 내 대규모점포에 대한 서류 제출 면제나 규제 완화 조치예요.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장소 외 영업에 대한 제재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규제의 존속기한 등 법령 적용에 관한 행정적 조치예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은 특별한 절차를 거쳐 상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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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권정보시스템
특정 지역의 상권 현황, 유동 인구, 업종별 밀집도 등 영업에 필요한 정보를 분석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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