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9 발의 ·
대규모 점포가 들어설 때 인접 지역 지자체와 협의를 강화하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인접 지자체 의견 청취 강화
대규모 점포가 들어설 때, 단순히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인접한 시·군·구의 협의회 의견까지 확인하도록 절차를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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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6항
변경 전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변경 후
인접 지역 지자체장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소재지 지자체장은 인접 지자체와 협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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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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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권영향평가서
대규모 점포가 들어설 때 주변 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보고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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