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발의 ·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가 들어설 때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와 의견 청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인접 지자체의 자료 제출 요구권 신설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인접지역 지자체장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필요하면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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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제6항
변경 전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의견 제시 권한에 더해, 필요한 경우 대규모점포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에게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점포 소재지 지자체장은 인접지역 지자체장과 점포의 개설·변경에 관해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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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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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규모점포
대형마트, 백화점처럼 일정 규모 이상의 매장을 갖춘 점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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