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0 발의 ·
대형마트와 지역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유통협의회 운영과 이행 점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유통업 상생발전심의회로의 전환 및 심의 강화
기존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유통업상생발전심의회'로 이름을 바꾸고, 대규모점포가 제출하는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더 꼼꼼하게 심의하도록 해요. 만약 심의에서 부결될 경우 해당 점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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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5
변경 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기존 명칭)
변경 후
유통업상생발전심의회로 변경하고, 심의 대상에 상생협력 촉진, 상권영향평가 및 지역협력계획서, 영업시간 제한, 전통상업보존구역 등 다양한 사항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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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발전심의회의 설치와 주요 심의 사항, 그리고 이행 점검에 관한 내용이에요.
상권 영향 평가 검토와 심의 부결 시 등록 취소 등 행정적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이행 명령 위반에 따른 강제금 부과와 준대규모점포 관련 규제 기간을 정하고 있어요.
법령의 시행 시기나 경과에 관한 조항을 모아두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규제 존속기한(제48조의2) 관련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또한 이행강제금이나 심의회 관련 개정 사항은 법 시행 이후에 처음으로 등록하거나 내용을 변경하려는 대규모점포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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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통업상생발전심의회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 점포와 지역 소상공인이 함께 잘 지낼 수 있도록 정책을 논의하고 심사하는 모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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